행정해석 사전답변 국제조세

거주자가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의 국내 과세여부

사건번호 사전-2020-법령해석국조-0586 [법령해석과-2285] 선고일 2020.07.20

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(이하 “UAE”)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,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임

거주자가 아랍에미리트연합국(이하 “UAE”) 현지에서 UAE 연방정부에 특허출원의 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UAE 연방정부로부터 지급받는 급료,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「한·아랍에미리트연합국 조세조약」 제18조에 따라 UAE에서만 과세하는 것입니다.

○ 신청인은 소득세법상 거주자이며 2019년부터 아랍에미리트연합국(UAE) 연방정부 경제부에 입사하여 특허출원의 실체심사와 관련한 용역을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용역은 UAE에서만 수행됨

2. 질의내용

○ 거주자가 UAE 정부기관에 고용되어 용역을 제공하고 지급받는 대가가 국내에서 과세되는지 여부

3. 관련법령

○한-UAE 조세조약 제18조【정부용역】

1. 가. 한쪽 체약국 또는 그 정치적 하부조직이나 지방당국에 제공하는 용역과 관련하여 그 체약국, 하부조직, 당국이 개인에게 지급하는 급료, 임금 및 그 밖의 유사한 보수는 그 체약국에서만 과세한다.

원본 출처 (국세법령정보시스템)